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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입국12

베트남 단기 출장시 필요서류 베트남은 단기출장 격리면제 대상 국가이다.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접수 후, 승인이 나면 출장 - 격리(14일, 호치민 15일) - 베트남내 일정(14일 이내) - 해당 공관 방문 - 귀국 후 격리면제순이다. 베트남 단기 출장이 잡히면, 먼저 서류(3종)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한다. 담당서류는 격리면제신청 공문, 출장자 명단, 서약서이다. 격리면제신청공문은 기업명, 출장자 명단, 출장지(세부 현지 주소), 출장시기등을 작성 출장자 명단 서약서는 출장자 전원 서명 날인 이후, 코참(pekyhbt@korcham.net)으로 이메일 신청 현제 베트남은 단기출장자 격리면제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로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즉, 단기출장자의 경우 베트남격리, 한국 무격리이다. 베트남, 단기 입국방법 오늘 .. 2020. 11. 28.
11월 3일, 베트남입국 관련 뉴스 베트남에는 쉬지 않고 태풍이 오고 있다. 다행히(?) 10호태풍 고니는 중부지방으로 올 것으로 예상 되었으나 경로가 바뀌어 다낭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 현재 중부지방은 연달은 태풍으로 인해 아직도 피해복구가 안되고 마을이 섬형태로 남아 있는 곳이 태반이다. 베트남 정부는 중지된 시험운항에 대한 '정기 상업용 국제선' 개통을 앞두고 격리비용과 코로나치료비용등 상세입국제한을 발표했다. 베트남 관광입국은 연말까지 금지로 확정 되었다. 기존 시험운항 기간 동안 베트남인들은 격리비용 문제로 노이바이공항과 떤선녓공항에서 시위가 있었으며, 외국인 투자자 및 기술자 입국시에 10여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발생 시험비행 2회만에 중단되었다. 베트남인 특별입국 잠정 중지 추석연휴가 다 끝나갑니다. 한국 추석 연휴기간 베트남.. 2020. 11. 3.
베트남, 단기 입국방법 오늘 200여명의 입국자가 재개된 상업항공편을 타고 서울에서 하노이에 도착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테스트 성격으로 한국의 경우 10월 7일이 정식 개항일이다. ​ 이와 함께, 23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14일 미만 단기출장자 관련 세부 지침을 서명했다. 대상은 외교, 투자, 전문가, 사업관리자 및 관련자로 베트남정부가 정한 입국 대상자에 한하고, 이들은 입국전 관련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들을 초청하는 베트남 기업 및 관련 기관은 이들의 목록을 작성 하노이 보건국에 제출하고 입국자는 해당국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입국 3~5일전 RT-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보건부는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승인 하여야 한다. ​ 이후, 노이바이공항 도착후, 음성확인서 제출, 체온.. 2020. 9. 25.
베트남 언론에 비친 강경화장관 베트남 회담 강경화 장관은 코로나 이후, 베트남을 방문한 최초의 외국 고위직 인사로 음성확인서 제출로 별도의 코로나 검사나 격리를 거치지 않고 응우웬 쑤원총리와 팜빈민 부총리를 예방했다. ​ 강경화 - 응우웬 쑤언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 강경화 장관은 조만간 고위급 대표단 교류 재계와 함께 한국인들의 베트남 입국에 유리한 조건의 특별입국절차를 요구하며, (일종의 한국과 베트남의 패스트트랙 요구) 반대로 베트남국민의 한국 입국시에도 유리한 조건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현실적으로는 베트남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 방문은 쉽지 않다) ​ 이와 함께 양국간의 사회보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자고 요구 했으며, (하루 빨리 국민연금 환급 신청을해야겠다) 최근 베트남의 의료기기 입찰 기준 제정에 따른 혼란을 .. 2020. 9. 18.
10월 7일, 드디어 베트남 하늘길 개방 9월 15일 입국 허가 발표가 격리구역 및 감독방법, 입국자 정보 부족등의 이유로 1차례 연기된 이후, 베트남 입국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베트남정부는 입국대상자와 격리방법, 지정호텔등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입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하고 드디어 발표했다. ​ 입국대상자는 베트남인, 전문가, 투자자, 첨단기술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 유학생, 베트남 가족의 외국인 친척등이다.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에서 베트남 가족의 외국인 가족 및 친척이 추가 되었다. ​ 입국 3일전 RT-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격리기간은 14일 미만 출장자와 거주를 희망하는 자로 구분 되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입국 후 5일동안, 2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시 자가격리로 변경이 가능.. 2020. 9. 16.
9월 베트남 입국과 관련하여 9월 16일 이후 베트남 입국과 관련하여 말도 많고 갈팡질팡 오락가락 하던 베트남 입국에 대해 어느정도 방향성이 제시되었다. ​ 일반 관광객의 경우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지만 그동안 많은 돈을 들여야 하고, 서류전형(?)등 많게는 550만원까지 필요하다는 특별입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 베트남의 꼼수인지, 시행업자(한국)의 장난인지 그동안 베트남 특별입국의 경우 말도 안되는 비용을 들여 입국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 ​ 기존 9월 15일까지 입국을 꽁꽁 막아 놓은채, 외국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만, 조금씩 문을 열어주었던 베트남은 이번에 6개국에 대하여 국경을 개방하기로 했다. ​ 9월 15일부터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국경 개방과 관련하여 협의.. 2020. 9. 12.
태국 국제선 개방, 하지만 ... 누가? 베트남 뉴스 베트남익스프레스에 따르면, 태국 관광국은 8월 21일, 태국여행에 관한 발표를 하고 10월부터 발효 된다고 밝혔다. ​ 하지만, 그에 따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 과연 누가 여행을 할까 싶기도 하다. 휴가가 긴 서양인들이나 은퇴자, 그럼에도 태국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나 유용해 보이는 조건들을 보면 ​ 1. 태국 여행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처음 2주는 푸켓 호텔 내에서 격리(2회 코로나 검사) 3. 추가 1주일 푸켓 거주(푸켓 여행 가능) 4. 최종 코로나 검사 후, 태국 본토 여행 ​ 최소 한달 이상 태국 여행이 가능한 사람으로 그마저도 2주의 격리 후이다. 이는 예전 베트남에서 지난 7월 푸궉섬을 이용하려다 포기했던 계획과 비슷하지만, 조건은 더 까다롭다. ​ 당.. 2020. 8. 24.
불법입국자발, 다낭 2차 코로나 어제자 베트남뉴스에 나온 기사에서, 러시아산 코로나백신이 9월중에 시판에 들어 간다고 합니다. 아직 영미권 뉴스에서는 나오지 않네요. 마치 한국에서 5G 첫 상용화를 위해 제대로 된 망도 깔기전에 시작한 것처럼 서두르는감이 없지 않지만 하루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합니다. 해외 입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일상생활이 가능했던 베트남에서, 중국발 불법입국자들로 인해 코로나 2차 위기가 도래했다. ​ 사실 코로나 이젠부터 베트남은 심심치 않게 불법입국이 만연했다. 코로나19 초기에도 중국쪽 국경을 넘어 불법 입국이 수차례 적발된 적이 있고, 4면이 바다인 한국과 다르게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긴 국경선이 연결되어 있고, 바다를 통해 심심치 않게 중국제 짝퉁, 마약이 밀수입 되는 현실이다. ​ 여행객들이 1순위로.. 2020. 7. 30.
베트남 입국, 조금씩 실마리가 보인다 좀처럼 열릴듯 열릴듯 열리지 않고 있는 베트남 입국과 관련하여 조금씩의 변화가 보이고 있다. (물론 몇번의 발표만으로 끝난 전례가 있어서.. 아직 확신이 들지는 못한다) ​ 지난 주미 베트남 대사관의 발표(https://hcmc-lg.tistory.com/10)가 조금씩 실현이 되어 가고 있는 정황이다. 베트남-중국간 상용 국제선 재개를 합의했다. 물론 아직 상용 노선 재개를 합의 한 것에 불과하고, 비자 문제나 격리여부등은 추후 협의한다 수준이다. 어찌보면 지금까지와 비슷한 수순이다. 대략적인 합의를 보고, 세부 사항 합의가 안되어 실행되지 않는 수준. ​ 또, 교통운송부는 한국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선 운항 재개를 보고 했다. 이 역시 지난 주미 베트남대사관의 발표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으로 한,.. 2020.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