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 출장시 필요서류
베트남은 단기출장 격리면제 대상 국가이다.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접수 후, 승인이 나면 출장 - 격리(14일, 호치민 15일) - 베트남내 일정(14일 이내) - 해당 공관 방문 - 귀국 후 격리면제순이다. 베트남 단기 출장이 잡히면, 먼저 서류(3종)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한다. 담당서류는 격리면제신청 공문, 출장자 명단, 서약서이다. 격리면제신청공문은 기업명, 출장자 명단, 출장지(세부 현지 주소), 출장시기등을 작성 출장자 명단 서약서는 출장자 전원 서명 날인 이후, 코참(pekyhbt@korcham.net)으로 이메일 신청 현제 베트남은 단기출장자 격리면제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로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즉, 단기출장자의 경우 베트남격리, 한국 무격리이다. 베트남, 단기 입국방법 오늘 ..
2020. 11. 28.
베트남, 단기 입국방법
오늘 200여명의 입국자가 재개된 상업항공편을 타고 서울에서 하노이에 도착했다. 물론 아직까지는 테스트 성격으로 한국의 경우 10월 7일이 정식 개항일이다. 이와 함께, 23일 하노이시 인민위원회는 14일 미만 단기출장자 관련 세부 지침을 서명했다. 대상은 외교, 투자, 전문가, 사업관리자 및 관련자로 베트남정부가 정한 입국 대상자에 한하고, 이들은 입국전 관련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을 초청하는 베트남 기업 및 관련 기관은 이들의 목록을 작성 하노이 보건국에 제출하고 입국자는 해당국가가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입국 3~5일전 RT-PCR 음성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보건부는 서류접수 후, 3일 이내에 승인 하여야 한다. 이후, 노이바이공항 도착후, 음성확인서 제출, 체온..
2020. 9. 25.
10월 7일, 드디어 베트남 하늘길 개방
9월 15일 입국 허가 발표가 격리구역 및 감독방법, 입국자 정보 부족등의 이유로 1차례 연기된 이후, 베트남 입국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베트남정부는 입국대상자와 격리방법, 지정호텔등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입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하고 드디어 발표했다. 입국대상자는 베트남인, 전문가, 투자자, 첨단기술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 유학생, 베트남 가족의 외국인 친척등이다.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에서 베트남 가족의 외국인 가족 및 친척이 추가 되었다. 입국 3일전 RT-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격리기간은 14일 미만 출장자와 거주를 희망하는 자로 구분 되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입국 후 5일동안, 2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시 자가격리로 변경이 가능..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