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단기 출장시 필요서류
베트남은 단기출장 격리면제 대상 국가이다.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접수 후, 승인이 나면 출장 - 격리(14일, 호치민 15일) - 베트남내 일정(14일 이내) - 해당 공관 방문 - 귀국 후 격리면제순이다. 베트남 단기 출장이 잡히면, 먼저 서류(3종)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한다. 담당서류는 격리면제신청 공문, 출장자 명단, 서약서이다. 격리면제신청공문은 기업명, 출장자 명단, 출장지(세부 현지 주소), 출장시기등을 작성 출장자 명단 서약서는 출장자 전원 서명 날인 이후, 코참(pekyhbt@korcham.net)으로 이메일 신청 현제 베트남은 단기출장자 격리면제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로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즉, 단기출장자의 경우 베트남격리, 한국 무격리이다. 베트남, 단기 입국방법 오늘 ..
202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