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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격리면제2

베트남 단기출장 격리면제 진짜? - 201209 외교부에서 지난 4일 발표한 한-베 특별입국절차 합의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베트남에서는 특별한 뉴스가 나온것이 없다. 현재까지(12월 9일 오전)의 분위기는 아직 몰라이다. 아직까지는 왠지 일방적인 느낌이다. 한국은 아주경제를 시작으로 몇곳에서 관련 뉴스가 나오고, 한국대사관에서는 특별할 것은 없지만, 단기출장과 관련된 설명서와 각 성별로 지정되어 있는 격리호텔 명단을 배포했다. 하지만, 특별입국절차라는 것은 9월에 발표된 베트남의 단기출장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설명하는 수준이다. 현재, 상용비행이 시험비행을 중단한 후, 재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베트남 입국은 특별입국을 제외하면 모두 중단된 상태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베트남 단기출장자의 경우 격리면제가 새행중이고, 베트남은 9월에 나온 가이드라인에서 한발자국.. 2020. 12. 9.
베트남 단기 출장시 필요서류 베트남은 단기출장 격리면제 대상 국가이다. 상공회의소에 서류를 접수 후, 승인이 나면 출장 - 격리(14일, 호치민 15일) - 베트남내 일정(14일 이내) - 해당 공관 방문 - 귀국 후 격리면제순이다. 베트남 단기 출장이 잡히면, 먼저 서류(3종)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에 접수한다. 담당서류는 격리면제신청 공문, 출장자 명단, 서약서이다. 격리면제신청공문은 기업명, 출장자 명단, 출장지(세부 현지 주소), 출장시기등을 작성 출장자 명단 서약서는 출장자 전원 서명 날인 이후, 코참(pekyhbt@korcham.net)으로 이메일 신청 현제 베트남은 단기출장자 격리면제 가이드라인만 나온 상태로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즉, 단기출장자의 경우 베트남격리, 한국 무격리이다. 베트남, 단기 입국방법 오늘 .. 2020.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