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 드디어 베트남 하늘길 개방
9월 15일 입국 허가 발표가 격리구역 및 감독방법, 입국자 정보 부족등의 이유로 1차례 연기된 이후, 베트남 입국이 드디어 확정되었다. 베트남정부는 입국대상자와 격리방법, 지정호텔등 코로나19 이후, 베트남 입국과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확정하고 드디어 발표했다. 입국대상자는 베트남인, 전문가, 투자자, 첨단기술 근로자 및 그들의 가족, 유학생, 베트남 가족의 외국인 친척등이다. 기존 특별입국 대상자에서 베트남 가족의 외국인 가족 및 친척이 추가 되었다. 입국 3일전 RT-PCR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하며, 격리기간은 14일 미만 출장자와 거주를 희망하는 자로 구분 되고 베트남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의 경우 입국 후 5일동안, 2차례에 걸친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 확인시 자가격리로 변경이 가능..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