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입국 비자법 개정(2020.07)
베트남 공안국 이민부는 최근 개정된 출입국 관련 법률을 발표했습니다.
이중, 여행객 또는 베트남입국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만한 부분만 소개합니다.
몇가지는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경 되었고, 또 싫어할 분들도 계실것 같네요.
1. 전자 비자 신설
- 한국인의 경우 기존에도 전자비자를 시험 대상국이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지만,
한국등 일부 국가에 한하던 전자 비자를 80개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보호자 없는 14세 미만, 3년이 안되는 강제추방자, 최근 6개월 내 강제추방을 당한자는 대상이 안됩니다.
- 한국인 입장에서 변경 없음
2. 30일 무비자 경과 규정 삭제
-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30일 경과 규정 삭제입니다.
- 무비자 입국자들의 경우 한달 이내 재입국(무비자)이 불가하던 조항이 삭제 되었습니다.
- 아마도 한국내 대형 여행회사들이 가장 좋아 할만 합니다.
- 그 외에도 출국 후, 30일 경과 규정 때문에 비자를 새로 받거나 하는 불편함이 삭제 되었습니다.
3. 투자자 비자(DT) 개정
- 투자규모에 따른 거주기간 차등
- 체류자격을 얻기 위해 소규모 회사 설립후, 가족 모두 거주비자를 받는 편법을 제거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걸리는 한국분들이 꽤 있는걸로 압니다 ㅠㅠ
4. 노동비자(LD) 개정
- 임원과 근로자등의 비자를 세분화
- 기존의 적법한 노동비자를 받는 분들은 큰 영향이 없어 보임
5. 베트남 내 비자 변경 가능
- 관광비자등으로 입국하여 노동비자 또는 다른 비자로 교체할 경우, 일단 출국 후, 재 입국을 해야 하는 조항 삭제
- 노동, 결혼, 초청등 입출국을 해야 하는 불편함 해소
6. 30일 무비자 신설
- 일부지역(현재는 푸궉이 유일)의 경우 30일 무비자여행 가능
- 국제공항이 있고 별도 구별된 도서등 몇가지 전재조건이 필요한 지역에 한하며, 현재 푸궉이 유일한 대상임.
7. 관광비자 체류 최대 1개월 한정
- 30일 이상의 비자를 소유한 경우라도 1개월이 지나면 비자 연장을 해야 함
- 3개월 관광비자 입국후, 지속적인 체류 연장자를 관리 하고자 함
- 이 경우, 많은 한국인이 해당되어 추후, 거주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2,5,6,7번이 주로 한국인들하고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투자비자나 노동비자의 경우 기존의 정상적인 비자를 취득하시는 분들의 경우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만,
비자목적의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소규모 회사 설립등의 편법은 힘들어 보입니다.
과거 30일 무비자 경과 규정이 없을때 사용되던 베트남중심의 동남아 3개국 여행등 여행사의 패캐지가
다시 가능해졌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엇보다 현지 거주 한국인들의 경우, 7번 관광비자 최대 1개월 체류 한정이 가장 크게 보입니다.